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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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aa335ae -
2024-01-09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9da05d -
2023-03-04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7b2868 -
2020-05-26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3cb2212 -
2019-01-15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415c8f -
2017-12-3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c398a5 -
2017-07-26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c444ead -
2014-11-19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d67b60 -
2014-01-07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772a28 -
2013-03-23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465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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