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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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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