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6조 (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1.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무등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7.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