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3. 삭제 <2005.12.28>
4.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5. 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3. 삭제 <2005.12.28>
4.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5. 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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