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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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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