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비용부담 등

제44조 (점용료의 징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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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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