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60조의1 (벌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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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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