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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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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