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10조 (예금사업단)

우정사업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8.2.20, 2020.3.31>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삭제 <2022.12.20>
14.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18.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 및 압류(우체국보험 관련 소송 및 압류는 제외한다)
19. 삭제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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