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험사업단)
우정사업본부 직제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 <2022.12.20>
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 <2022.12.20>
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