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7조의3 (겸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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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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