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9조의1 (회계업무의 전산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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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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