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평가 결과의 공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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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45d85b -
2024-01-3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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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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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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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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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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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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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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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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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20d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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