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평가 결과의 공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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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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