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 (채용계약의 해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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