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9 (채용계약의 갱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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