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0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우주개발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지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액과 제1호에 따른 융자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주는 지원
3.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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