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2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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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1.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이용자가 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사업의 기획ㆍ조정시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위성정보 활용 관련 기업의 지원 등 민간 위성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4. 위성정보의 복제ㆍ가공 및 제공ㆍ판매
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지원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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