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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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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