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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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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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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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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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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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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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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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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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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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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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1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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