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5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개발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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