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설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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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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