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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