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교환결제의 증권)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10.18,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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