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규약의 적용)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9131호,1978.8.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우편환법시행령) <제13995호,1993.1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5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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