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표에 의한 지급)
우편대체법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6.1.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16.1.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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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3d0b2a4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8a976fd -
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f3dd7b9 -
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50ff9b9 -
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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