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수표에 의한 지급)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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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6.1.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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