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우편대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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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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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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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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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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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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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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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c0b1a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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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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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517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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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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