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장 손해배상등 <개정 1997.12.31>

제139조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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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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