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70조의5 (전자우편의 접수)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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