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지급연기)
우편환법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③** 삭제 <2007.4.30>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③** 삭제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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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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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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