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우편환의 지급)

우편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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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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