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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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전략
2.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외곽 먼섬 내 농업ㆍ수산업ㆍ관광업ㆍ유통업 등의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4.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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