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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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17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21개 조문 법률 12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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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6 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c803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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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전략
    2.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외곽 먼섬 내 농업ㆍ수산업ㆍ관광업ㆍ유통업 등의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4.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8.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0. (기반시설 설치 등)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1. (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029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1.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섬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3.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려는 경우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③**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ㆍ도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국고보조율)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고,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6.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9조제9조의3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7.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8.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
    2.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9. (생활인구 확대 지원)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2.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 부칙

    부칙 <제35198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