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4-01-16
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c803cea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