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02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부칙
부칙 <제2002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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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c803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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