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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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c803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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