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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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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