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
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7a2778 -
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f6b4a54 -
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e7a5d2 -
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c9d6da -
2020-06-0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82bf95 -
2019-08-27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0feb2c -
2018-12-24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64d754 -
2017-12-1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2c6dfa -
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