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울산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울산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