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재산의 승계)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①** 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공공시설 및 재산과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공립학교와 그 재산
2. 제1호외의 경상남도의 공공시설 및 재산
**②** 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부칙
부칙 <제524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의 읍·면·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과 울산광역시가 승계하는 경상남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敎育行政機關 및 敎育機關에 소속된 職員 및 委員을 포함한다)은 울산광역시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종전의 울산시의 구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및 위원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慶尙南道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경상남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새로운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조례·규칙은 새로운 구 및 군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구 및 군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서의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권리 및 의무는 경상남도가 계속하여 이를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전의 울산시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울산광역시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출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동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구 또는 군의회의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선출된 선거구를 2이상의 구 또는 군이 관할하게 된 경우에는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과 군수는 선거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는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된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한다. 이 경우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임명제청권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공립학교와 그 재산
2. 제1호외의 경상남도의 공공시설 및 재산
**②** 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부칙
부칙 <제524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의 읍·면·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과 울산광역시가 승계하는 경상남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敎育行政機關 및 敎育機關에 소속된 職員 및 委員을 포함한다)은 울산광역시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종전의 울산시의 구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및 위원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慶尙南道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蔚山廣域市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경상남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새로운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조례·규칙은 새로운 구 및 군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구 및 군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서의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권리 및 의무는 경상남도가 계속하여 이를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전의 울산시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울산광역시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출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동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구 또는 군의회의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선출된 선거구를 2이상의 구 또는 군이 관할하게 된 경우에는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과 군수는 선거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는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된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한다. 이 경우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임명제청권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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