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①** 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 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 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