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원양산업발전법
**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2024.2.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2024.2.6>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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