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104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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