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104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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