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 (수거증)
원자력안전법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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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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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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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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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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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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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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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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