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1조의1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