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제1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8.3.30, 2020.8.11, 2023.8.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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