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5조의1 (기획조정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2.25, 2021.12.14, 2025.2.25>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 삭제 <2025.2.25>
24. 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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