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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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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