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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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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