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정부의 책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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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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