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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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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