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위생용품의 재검사)
위생용품 관리법
영업자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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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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