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3조 (포장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漏出)이나 손상될 위험이 없고 해당 위험물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염소산염류(鹽素酸鹽類)나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액체 상태(液狀)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흡수재나 완충재는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고 있도록 배치하고,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해당 액체 상태의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위험물을 국내항 간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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